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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제테크)

[미리하는 연말정산] 1. 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을 정하기

흔히 연말정산은 다음해 1월에서 2월 중에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연말정산은 해당 연도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그 결실을 다음해에 제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 해당연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게 별로 없고, 누락되지 않도록 잘 기입하는 수준으로 밖에 대응할게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는 큰 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개요

 

총급여액에 따른 근로소득공제금액

 

 

중요한 개념으로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각종 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액공제, 결정세액이 있습니다.

(관심있으시면,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정의가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세요)

 

1. 총급여액 : 근로자가 1년 동안 받은 전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

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제외한 금액

총급여액을 우선 알아야 하는 이유는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소득공제액과 신용카드,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받게될 공제한도(각종 소득공제), 연금저축을 통한 세액공제율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 부분은 시리즈로 계속 다룰테니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상단의 그림을 보시면, 총급여액에 따른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각종 소득공제에는 무슨 항목이 있나요?

 

과세표준

 

1차적으로 해야하는 일이 4번 과세표준을 낮추는 일입니다. 상단에 표를 보시면, 과세표준 공식은 이렇습니다.

 

과세표준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각종 소득공제

 

총급여액과 근로소득공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각종 소득공제에 포함되는 부분을 잘 모아간다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본인이 만약 연봉 7천만원의 근로자면 자신은 세금을 4,600만원 ~ 8,800만원 구간인 24%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봉 7천만원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소득공제 및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세율을 정하는 과세표준인 것입니다. 공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총급여액(연봉-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 각종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 공제하는 각종 소득공제 항목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인적공제는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공제하면 되니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즉, 부모님의  경우는 자식 중에 한명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형제자매간에 잘 협의해서 공제받으면 됩니다.

 

- 연금보험료 공제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을 말하며, 국세청에서 알아서 공제해줍니다. 신경쓸게 없습니다.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국가에서 원천징수하니 이 부분도 자동으로 공제되니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 주택자금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있는 분은 은행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으로 자동 입력되니 이부분도 신경쓸게 없습니다.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 기타 소득공제 중에서

 

- 개인연금저축 부분은 2000.12.31 이전 개인연금 저축 가입자만 해당하고 그 이후에 가입하신 분은 뒷 부분에서 다룰 세액공제 부분에서 다루게 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액 부분이 드디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의 소비패턴을 잘 분석하고 결제수단을 잘 활용한다면, 충분이 공제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제액을 늘리기 위해 소비를 증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비는 최소화로 하면서 공제액을 늘리는 스킬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추경 국회 통과안을 보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 공제율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각각 두배씩 늘어났습니다. 신용카드는 30%,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은 6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은 80%로 상향된 것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여기에서도 총급여액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1.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분에 대해서 적용

2.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한도 차별

3.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흔히 소장펀드(소득공제 장기펀드)를 말하는데, 여기서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가입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경기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상품으로 2015년 12월 말에 종료된 상품입니다.)

 


지금까지 사항을 요약해보겠습니다.

 

1. 내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것이 '총급여액'인데,

2.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하면 비로소 '과세표준'이 나온다.

3.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서 각종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잘 활용해야 한다.

4.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총급여액의 25%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5. 그 이상 부분에서 최소로 소비하면서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한도를 신속히 채우고

6. 소비를 최소화 하는 것이 핵심.

 


 

 

여기까지 하면 과세표준이 나오는데,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면 바로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산출세액이 비로소 내가 내야할 세금의 기본값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산출세액을 낮추기 위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작업을 한 것이죠.

 

연말정산 환급금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제한 금액(결정세액이라고 부름)이 기납부한 세금보다 적을 경우 발생하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서는 세액공제를 열심히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환급금 발생 :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공제) < 기납부 세금

 

 

다음시간에는 세액공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에 대한 포스팅을 준비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는 현재 한시적으로 20%의 할인율과 60%의 소득공제율을 제공하고 있는 서울(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잘 활용하셔서 미리미리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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